■ 출연 : 이은의 / 변호사
■ 출연 : 이은의 / 변호사
■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이은의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 공개된 다음 날, 한 시민단체가 김 전 대표를성추행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를 두고 장혜영 의원은 '경솔한 처사'였다며"일상으로의 복귀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과 피해자의 의사가 더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은의 변호사 연결해 더 깊이 짚어보겠습니다. 김종철 전 대표를 한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는데요.
당사자인 장혜영 의원은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방해가 된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은의]
친고죄가 폐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 같은 경우는 고소만이 아니라 고발도 가능하고 수사기관이 인지해서 수사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슈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사건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입장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이야,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피해자가 고소고발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인지수사를 하거나 다른 곳에서 고발하고 피해자가 협조해서 가해자가 처벌받을 것이 있다면 처벌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는 할 것입니다마는 애초에 이 친고죄를 폐지하고자 했던 이런 노력들, 법이 이렇게 바뀐 취지는 피해자에게 선택지를 좀 더 늘려주고 피해자가 부담을 좀 덜 갖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사실 고소를 하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피해자의 의견이나 입장은 존중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김종철 전 대표가 사퇴를 했습니다마는 직위를 내려놓는 것만으로는 가해자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든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런 의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은의]
우선 책임을 다한다는 게 뭘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 직위를 내려놓는 건 당과의 관계 혹은 어떤 공적영역에 속해 있는 사람이 그 지위에 합당하거나 어울리지 않는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이지 사실 강제추행이나 강제추행류의 각종 성범죄들은 일신전속...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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